카테고리 없음 / / 2023. 3. 8. 20:21

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자진 퇴사)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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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서 다음 구직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진 퇴사 시에도 일정 조건에 맞으면 받을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의 신고와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자진 퇴사 또는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처럼 원하지 않은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이유가 충분하다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다만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1년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2개월 이상에 해당해도 가능)

* 통근이 어려움 - 대기 시간을 포함한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회사의 이전, 발령 또는 근로자의 결혼 등

* 과도한 근로시간 - 퇴사 전 1년 기간 동안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9주 이상 연속된 경우 또는 9주 평균 주 52시간

* 질병으로 인한 퇴사 - 2,3개월 이상 휴직을 요하는 진단 소견서, 회사가 휴직 거부, 다른 업무로의 전환 불가, 지속적인 치료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1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 조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우선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안정센터로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혼자서 수급 조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거나 전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다면 처음에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워크넷에 구직자 등록 - 수급 자격 신청 교육받기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으로 제출 -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신청

 

워크넷에 구직신청 바로가기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 급여의 최대 2배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은 수급자가 받는 실업급여액의 하루 차보다 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고, 적다면 그만큼 빼고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가 6만 2천 원이고, 알바로 3일간 9만 원을 받았다면 하루 일당 3만 원을 빼고 3만 2천 원을 실업 급여로 받는 것입니다.

* 부정수급 시 지급받은 실업 급여의 최대 2배까지 반환 처분

* 내가 번 소득이 실업급여 하루 치보다 크면 실업급여를 못 받고, 적으면 번 만큼 실업급여에서 빼고 지급받음

 

지금까지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 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신고와 부정수급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04.10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 지급금액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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