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6. 19:16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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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내용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글 끝까지 읽어보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러가기 링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 시 혜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주의사항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합니다.

4. 신용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50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기존에는 주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하였으나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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