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5. 00:43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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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무인 샵이 인기를 끌면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샵도 운영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요구 사항과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증 온라인발급

목차

     

    보건증 발급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유흥업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운영자와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식품관련 비대면 무인샵도 운영하려 한다면 보건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증발급소요기간

    건강진단 검사 후 약 4~7일 후에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개업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먼저 영업신고 전에 건강진단 검사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신고 시에 보건증을 필히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비용차이가 있으니 먼저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건소는 3,000원, 병원은 15,000원~30,000원 ​입니다. 건강진단서 심사항목은 전염성 피부질환, 결핵, 장티푸스 이렇게 3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방법 보러가기

     

     

    보건증을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1.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

    2.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

    3. 관내 무인발급기에서 영수증번호를 입력후 출력.

    4. 온라인 발급기관에 접속하여 출력.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곳은 공공보건포털정부2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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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 발급클릭-이름,주민번호로 본인인증후 검색-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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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로그인 - 보건증검색 - 발급클릭 - 검색클릭후 건강진단결과 확인 - 민원신청하기 - 문서 출력

     

    갱신주기

    식품·유통업 종사자는 1년, 집단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주기입니다

     

    보건증 미 발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영업자는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위반 60만원 이며

    종업원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입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미리미리 보건증 발급받으시어 오픈에 지장 없도록 하시고 갱신시점도 놓치지 마시고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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