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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한 달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을 2023년 5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청년이라면 아래 내용을 숙지해서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함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만 나이 계산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매월20만 원씩 최대10개월, 생애 1회
※ 20만원 미만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3.5.3(수) ~ 5.16(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 선착순마감이 아니며 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이니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일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전화문의하는 곳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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