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3. 00:19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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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적어도 직장에 30일 이상 근무를 해왔거나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직장 담당부서에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만, 요청이 불편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본인이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신할수 있는지를 제출처에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국민연금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후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 발급

 

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 받으러가기

 

온라인 발급이 여의치 않다면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직장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근로자가 원할 때는 반드시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절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어 적절히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재직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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