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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직장에 30일 이상 근무를 해왔거나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직장 담당부서에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만, 요청이 불편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본인이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신할수 있는지를 제출처에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국민연금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후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 발급
온라인 발급이 여의치 않다면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직장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근로자가 원할 때는 반드시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절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어 적절히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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