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7. 00:10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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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저축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 매월 10~30만 원을 보태주는 정책이 곧 시작되는데요 신청기간이 길지 않으니 서둘러 알아봐야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합니다.

  1. 나이 :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단,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
  2. 근로(사업) 소득 : 현재근로(사업)활동 중이며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단,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참고 <중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50%(=차상위계층) 1,038,946 1,728,978 2,217,408 2,799,482 3,165,344 3,613,991

지원내용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예시) 본인 매월 10만원 x 3년 + (정부 10만원 x 3년) = 720만원 + 이자
중위소득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예시) 본인 매월 10만원 x 3년 + (정부 30만원 x 3년) = 1,440만원 + 이자

 

수급자격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관련 온라인 교육이수(자산형성포털 사이트)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불입 ; 지원금은 계층별 10만 원, 30만 원 지원(상기 표 참조)

신청방법

복지로(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23.05.01(월) ~ 05.26(금)

 

추가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hwp
6.24MB

 

이상이며 대상 청년분들은 꼭 복지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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