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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저축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 매월 10~30만 원을 보태주는 정책이 곧 시작되는데요 신청기간이 길지 않으니 서둘러 알아봐야겠습니다.
대상자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합니다.
- 나이 :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단,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
- 근로(사업) 소득 : 현재근로(사업)활동 중이며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단,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참고 <중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50%(=차상위계층) | 1,038,946 | 1,728,978 | 2,217,408 | 2,799,482 | 3,165,344 | 3,613,991 |
지원내용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예시) 본인 매월 10만원 x 3년 + (정부 10만원 x 3년) = 720만원 + 이자 |
중위소득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예시) 본인 매월 10만원 x 3년 + (정부 30만원 x 3년) = 1,440만원 + 이자 |
수급자격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관련 온라인 교육이수(자산형성포털 사이트)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불입 ; 지원금은 계층별 10만 원, 30만 원 지원(상기 표 참조)
신청방법
복지로(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 2023.05.01(월) ~ 05.26(금)
추가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이상이며 대상 청년분들은 꼭 복지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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