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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원자 중 3,700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면 60만 원씩 3개월 단위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빠르게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접수일 기준 2023년 5월 1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청년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신청연령 연장으로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지원방식
경기지역화폐 분기별 지급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주당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주 36시간 이하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
- 기준소득 - 3개월간 평균건보료는 109,900원(월 급여 310만원 이하)
※ 3개월 이상 재직 확인은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년 2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1차 : 2023년 05월 01일 (월) ~ 05월 15일 (월)
2차 : 2023년 09월 01일 (금) ~ 09월 15일 (금)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simulatedMeister )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종합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선발
제출서류
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미동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전화문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1577-0014
이상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https://youth.jobaba.net/doc)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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