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6. 22:59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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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원자 중 3,700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면 60만 원씩 3개월 단위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빠르게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접수일 기준 2023년 5월 1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청년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신청연령 연장으로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지원방식

경기지역화폐 분기별 지급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주당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주 36시간 이하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
  • 기준소득 - 3개월간 평균건보료는 109,900원(월 급여 310만원 이하)

※ 3개월 이상 재직 확인은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년 2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1차 : 2023년 05월 01일 (월) ~ 05월 15일 (월)

2차 : 2023년 09월 01일 (금) ~ 09월 15일 (금)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simulatedMeister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신청하러가기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종합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선발

 

제출서류

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미동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전화문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1577-0014

이상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https://youth.jobaba.net/doc)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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