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에 관한 중간발표'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이자를 더해주는 적금 상품이기 때문에 젊은 층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어떤 금융상품인지, 이미 진행 중인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자.
< 목 차 >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저축하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6~12월 월 2주간 신청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2~3주 안에 심사를 완료한다.
정부지원금액은?
지원금은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다. 본인부담금의 최대 한도는 70만 원이며, 정부 보조금은 월 2만 1000원에서 월 2만 4000원이다. 월 70만 원을 받으면 5년간 총 4344만 원(원금 기준)을 받을 수 있고, 6% 이자를 적용하면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가 5%인점을 감안하면 6%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 ||||
개인소득 (총 급여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대상연령과 조건은?
만 19~34세 청년(병역기간 제외)
소득조건
개인소득은 전년 기준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특히 6000만~7500만 원 구간은 정부지원금은 없고 비과세혜택만 있음
가구소득(주문등록등본상 구성원)은 중위소득보다 180%보다 낮아야한다
2023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4,593,527 |
취급금융기관과 이자율
아직 미정이나 최소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일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해지 가능한가?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아래의 특별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이다.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사, 사업자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생애최조 주택구입 등이다.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나 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바뀌면?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가입일부터 1년마다 현재의 개인소득 확인을 통해 유지된다. 가구소득은 심사제외.
소득이 6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정비심의 때까지 전부지원금은 중단하지만 비과세혜택은 유지.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은?
문재인정부 시절 시행된 청년희망적금 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기준이 크게 늘어남 ; 총 급여 3,600만 원 --> 7,500만 원
2) 가구소득 합산고려 ; 없음 --> 중위 180% 미만
3) 월납입액 증가 ; 최대 50만 원 --> 최대 70만 원
4) 만기 늘어남 ; 2년 --> 5년
5) 정부지원금 늘어남 ; 만기 때 1회 최대 36만 원 --> 월 최대 24,000원 , 1,440,000원(5년)
6) 금리 수준은 ; 기본금리 연 5%+우대금리 최대 1% P --> 미정이나 6% 이상 예상
향후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니 잊지 않고 챙겨서 모든 관심 있는 청년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