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2. 00:0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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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려금과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채용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간략한 내용과 요건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우선대상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채용대상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탈북청년(2023년 추가된 대상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진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진행절차순서도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청년일자리도액신청링크

  1.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소재지 운영 기관 지정 > 참여 > 해당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2. [청년채용]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실시 및 기업에 대한 근무조건 확인, 적극 채용
  3. [채용자 명단 제출] 정규직 채용 확정 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명단제출(위 홈페이지에서)
  4. [명단승인] 제출 후 1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5. [1회 차 지원금 신청]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근로) 이후 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6. [2, 3회 차 신청] 채용일로부터 각각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바로 다음 달)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7. [장기고용인센티브(480만 원) 신청]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청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 22.2.23. 청년 채용 → ‘23.4.30. 까지 해당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아래에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관련사업 운영 지침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pdf
2.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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