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국민 성년이면 1 주택자라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최저 4%의 고정금리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40조 재원중 벌써 절반이 소진되었다고 하니 빨리 알아봐야 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 주민등록등본상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 민법상 신청일 기준 성년(19세)에 해당하는 사람
- 채무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배우자가 소유자가 될 경우의 사람
-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 점수 271점 이상인 사람
- 소득제한 없음(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단, 기존소유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해야함)
적용금리
고정금리로 만기까지 적용 4.15 ~ 4.45%
우대금리
다자녀가구,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일 경우 0.4%
신혼가구 0.2%
- 위 항목은 중복적용 받을수있습니다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 시 추가 0.2% 적용
가산금리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일 경우 0.1% 가산 금리 적용
2023년 투기지역은 대폭해제되었으니 아래 기획재정부의 투기지역해제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매월 원금 + 이자를 갚는 방식 (월 납입 원리금이 매월 동일함)
- 원금 균등분할 상황 : 원금만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 (월 납입 원리금이 갈수록 줄어듬)
- 체증식 분할 상환 :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방식 (월 납입 원금은 갈수록 늘어나고, 이자는 갈수록 줄어듬)
상환기간
아래 6가지 중 택 1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
- 50년 :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나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보금자리론 선택 후 신청정보 입력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정보 확인 신청완료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 앱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신청 정보 확인, 완료
제출서류
심사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나 배우자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 있는 경우 계약서
대출 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권리증
노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상품에 비해 장점이 크지는 않지만 그나마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출한도가 더 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것인데, 당장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 분 중 소득이 앞으로도 늘어날 분들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았다가 나중에 DSR 조건을 맞춰서 유리한 시중은행 상품으로 환승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