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의 마지막 날,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회사를 떠나시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보통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꽉 채운 것이니 회사에서 해줄 것 같기도 하고, 퇴사자 신분이니 내가 직접 해야 하나 헷갈리기도 하죠. 오늘은 2025년 12월 14일 기준으로, 12월 31일 퇴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 12월 31일 퇴사, 무엇이 특별한가요?
일반적으로 연도 중에 퇴사하면 '중도 퇴사자'로 분류되어 기본 공제만 적용된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2월 31일 퇴사자는 조금 특별해요. 세법상으로는 해당 과세 기간(1월 1일 ~ 12월 31일)에 근로를 제공한 상태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재직자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회사의 행정 처리 일정이나 퇴사 시점에 따라,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주지 않고 "5월에 직접 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실무적인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이니까요.
🤔 상황별 대처 방법: 내년 2월 vs 5월
퇴사 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요.

1. 바로 이직하는 경우 (내년 2월 이전 입사)
만약 2026년 1월이나 2월 중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신다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 직장(12월 31일 퇴사한 곳)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운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합산 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2월에 새 직장에서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2. 당분간 쉴 예정인 경우
바로 취업 계획이 없다면,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 시스템 접속이 어렵거나 서류 제출이 번거롭다면, 마음 편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 나에게 맞는 신고 시기는?
아래 질문에 답하고 최적의 신고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5월 신고 시 챙겨야 할 서류
만약 5월에 직접 신고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이에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퇴사 후에도 이용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구분 | 설명 |
|---|---|
| 원천징수영수증 |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필수) |
| 소득공제 증명서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 다운로드 |
| 기타 증빙서류 | 안경 구입비, 월세 납입 증명 등 (간소화 미포함 항목) |
2.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실무적으로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3. 2월 전 이직 시, 새 직장에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공제 항목은 근로 기간(1.1~12.31) 내 지출분만 해당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하면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못 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A.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본인)만 적용하여 약식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나 카드값 등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12월 31일 퇴사인데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이 정산되어 지급되므로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여러분의 앞길에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