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올해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인지부터 쉽게 확인하시고 대상이시면 꼭 받으실수 있도록 아래 글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요건과 방법을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5분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가구소득과 전체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가구원 산정분류, 재산, 소득 요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득기준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가구원재산 요건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늘어난것이고 장려금의 50% 지급기준도 가구원재산이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요건
가구원중 한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분류 | 가구원 요건 | 소득요건 | 재산 요건 |
2021.12.31 기준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원 전체 부동산,전세보증금,예금 (2021.06.01기준)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미만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모두없음 | 4만~2,200만원 미만 |
* 재산합계액(부채도 포함) 2억 4천만원 미만 예)1억대출받아 2억주택소유시 산정재산은 2억 * 재산합계액이1억7천만원이상2억4천만원미만이면장려금50%만지급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가3백만원미만)또는 ①18세미만부양자녀또는 ②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①. ②는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4만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배우자각각의연간총급여가3백만원이상 | 600만 ~ 3,800만원 미만 |
지원금액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최대 약 10%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165 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 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 만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80 만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재산총액규모에 따라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액 100%를 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분신청중 하나만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지급액 | |
택 1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2년 상반기소득 | '22.9.1~9.15 | '22년 12월 말 | 예상 산정액의 35% |
'22년 하반기소득 | '23.3.1~3.15 | '23년 6월 말 | 산정액 100% -상반기지급액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
'22년 하반기소득 | '23.5.1~5.31 | '23년 8월 말 | 산정액 100% |
신청방법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QR 코드와 ARS 유선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유선전화 (1544-9944)
올해는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으니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복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