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8. 31. 15:31

2024년 재산세 납부시기 계산방법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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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재산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재산세에 대해 고민하시는데요. 언제 내야 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2024년 재산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납부 시기부터 계산 방법, 다양한 할인 혜택, 그리고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절세 꿀팁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재산세란?

먼저 재산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 기준시점에 해당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납부 시기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바로 7월과 9월인데요. 구체적인 날짜를 살펴보면:

  1.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두 번에 나눠서 내는 걸까요?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그리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거죠. 주택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랍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다 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 이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금액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건축물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을 사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근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되었는데요. 기존 60%에서 현재는 주택 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44%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45%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기본적인 재산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건축물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야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0.1%에서 4% 사이로 적용됩니다. 주택을 예로 들어볼까요?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아래 그래프 곡선에 커서를 대거나 클릭하면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금액이 나타납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 골프장, 고급오락장: 4%
  • 주거지역 및 지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 기타 건축물: 0.25%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 납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인터넷 납부

 

 

2.은행/ATM 납부

  •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ATM에서 납부

3.  ARS로 납부

    •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납부

 

납부확인방법

납부 후 확인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납부결과/메뉴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해요. 납부세액, 전자납부번호 등 상세 내역을 볼 수 있고, 납세 증명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답니다.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은?

누구나 세금은 적게 내고 싶잖아요. 재산세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재산세 감면 혜택
  2. 재산세 납부 시 카드 혜택

 

재산세 감면 혜택

  1. 주택연금 가입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주택연금 가입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1 가구 1 주택자에게만 해당되니 주의하세요.
  2. 임대사업자 등록
    •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세요.
    •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40m²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되지만,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85% 경감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꿀팁!

마지막으로,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재산세 납부 꿀팁을 소개해드릴게요.

  1. 6월 1일을 피하세요
    • 주택을 매입할 때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 6월 2일에 매입해도 그해 7월과 9월의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살 때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유리합니다.
  2. 부부라면 재산세를 한 번에 결제하세요
    •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가 반으로 나뉘어 청구됩니다.
    • 이럴 경우 카드 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 하나의 카드로 부부의 재산세를 모두 결제하면 카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지만, 이해하고 나면 똑똑하게 납부할 수 있겠죠? 올해는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재산세도 슬기롭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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