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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주민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납부 방법과 링크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개인분 & 사업소분)
1.온라인 납부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2. 전용계좌 이체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3. 무인공과금기 & 현금인출기(CD/ATM)
- 가까운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
4.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
납부 기간
- 개인분: 2024년 8월 16일(금) ~ 8월 31일(토) (9월 2일(월)까지 납부 가능)
- 사업소분: 2024년 8월 1일(목) ~ 8월 31일(토)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 가능)
주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세요!
이제 주민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개인분) 상세 안내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세액
- 총 6,000원 (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실용 팁
- 자동이체 신청: 매년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설정
- 모바일 고지서: 종이 대신 모바일로 고지서 받기
- 납부 알림 설정: 스마트폰 캘린더나 알림 앱 활용
주민세(사업소분) 상세 안내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7월 1일) 사업자등록주소지에 사업소를 둔:
1.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2. 법인
과세 표준 및 세율
- 기본세율: 62,500원 ~ 250,000원
- 연면적 세율: 1㎡당 250원 (연면적 330㎡ 초과 시 적용)
실용 팁
1. 세액 미리 계산: 사업소 면적 기준으로 예상 세액 산출
2. 분할납부 활용: 고액 납부 시 분할납부 제도 이용
3. 전자신고 혜택: 오류 감소 및 가능한 세액 공제 확인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 주민세 감면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 미과세 사업자 등 확인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오류 수정 또는 과다 납부 시 절차 확인
- 체납 시 불이익: 연체이자, 관허사업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주의
이상이며 꼭 기한내 정확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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