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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기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한 달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을 2023년 5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청년이라면 아래 내용을 숙지해서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함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만 나이 계산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매월20만 원씩 최대10개월, 생애 1회 ※ 20만원 미만계약은 임대차계약서..
2023. 5. 3.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