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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기도가 지원자 중 3,700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면 60만 원씩 3개월 단위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빠르게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접수일 기준 2023년 5월 1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청년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신청연령 연장으로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지원방식 경기지역화폐 분기별 지급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주당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주 36시간 이하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 기준소득 - 3개월간 평균건보료는 109,900원(월 급여 310만원 이하) ※ 3개월..
2023. 5. 6.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