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 17:55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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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력은 필요한데 경기가 안 좋아 채용하기 주저되셨나요? 2023년 서울시가 1인당 300만 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요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가능 시기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고용보험 기준) 

 

접수방법

  1. 이메일 
  2. 우편
  3. Fax
  4. 현장방문

아래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 관련부서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및 접수처.xlsx
0.01MB
자치구별 담당자및 접수처.jpg
0.17MB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정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획인, 7월 지급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기업체당 최대 10명)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재용 불인정)

 

신청기간

2023.4.3~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상세안내 및 문의하는 곳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자치구 담당자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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