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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번글에서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간략히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유의사항도 정리해 놓았으니 메모해 두시거나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금액
퇴직전 최근 3개월의 평균 일급(일당)의 60%로 계산되며 상한금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지급기한
퇴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확인
4주마다 1회 재취업활동 중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5차 이후부터는 4주마다 2회씩 확인받아야 함(고용센터 방문)
장기수급자의 경우는 매주 1회씩 확인을 받아야 함
반복수급자의 경우 감액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잠시 일을 멈추시고 재충전하시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유용하게 고용보험제도혜택을 제대로 알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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